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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가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는 단순한 **실업급여(구직급여)**와 달리,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특히 1유형 구직촉진수당이 월 60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의 차이점, 지원금,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 생계비 성격의 수당과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나 월 매출 250만 원(연 1,250만 원) 이상 자영업자는 제외됩니다.
- 크게 **1유형(저소득층 중심)**과 **2유형(일반 구직자 중심)**으로 나뉘며, 지원 금액과 조건이 다릅니다.
2.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저소득층 및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입니다.
- 신청 자격
① 만 15~69세
② 가구 소득 중위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③ 청년(만 15~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5억 원 이하 (군 복무 기간은 최대 만 37세까지 인정) - 지원 내용
-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총 300만 원) 구직촉진수당 지급
- 부양가족(만 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부모,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추가로 월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 가산
- 2026년부터는 월 60만 원으로 인상 → 최대 360만 원 지급
👉 생계 지원 성격이 강해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비 지원)

일반 구직자, 경력 단절 여성, 북한 이탈주민 등이 해당됩니다.
- 신청 자격
① 만 15~69세
②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특정 계층은 완화 기준 적용) - 지원 내용
- 취업활동비 최대 200만 원 지원 (교육·훈련·상담 참여 시 지급)
- 직업훈련 참여 시 월 최대 28.4만 원
- 구직활동 1회당 15만~25만 원 (월 3회 이상 참여 필요)
- 성공취업수당 최대 150만 원
- 소득 기준 충족 시 6개월 근속 후 50만 원, 추가 6개월 근속 시 100만 원 지급
- 취업활동비 최대 200만 원 지원 (교육·훈련·상담 참여 시 지급)
👉 현금성 생계비보다는 실질적인 취업 지원 비용을 받는 구조입니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 사전진단 : 워크넷(WorkNet)·고용24 홈페이지에서 자격 여부 확인
- 신청 접수 :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소득·재산 조사 : 약 한 달 내 결과 통보
- 참여 확정 후 계획 수립 : 고용센터 담당자와 함께 취업활동계획서 작성
- 지원금 수령 :
- 1유형 → 매월 수당 지급
- 2유형 → 훈련·활동 참여 시 지원금 지급, 취업 성공 시 성공수당 지급
5. 마무리

정리하자면,
- 1유형은 저소득층 중심 → 월 50만~60만 원의 생활비 지원
- 2유형은 일반 구직자 중심 → 최대 200만 원의 활동비 + 성공취업수당
신청 절차만 제대로 밟으면 담당자가 단계별로 안내해 주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취업 준비 중이라면 꼭 확인하고 나에게 맞는 유형으로 혜택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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