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기간 및 절세팁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기간 및 절세팁

     

     

    올해도 어김없이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꼼꼼하게 잘 준비하셔서 13월의 월급을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고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기간 및 절세팁에 대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기간, 공제 변경 사항 및 절세팁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기간, 공제 변경 사항 및 절세팁 출처 국세청

     

    2024년 귀속분에 대한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5년1월15일에 개통된다고 합니다. 

    회사는 2025년1월1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월15일까지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동의를 하면 17일 또는 20일 중 회사가 신청한 날짜에 공제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합니다. 

     

    근로자는 1월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기는 하지만 편리한 연말정산이 개통되는 1월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제출해 연말정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는 내년 2월 급여 지급 시까지 2024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정산해 원천징수하고,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024년 연말정산 귀속 2025년 공제 변경 사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기간, 공제 변경 사항 및 절세팁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기간, 공제 변경 사항 및 절세팁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기간, 공제 변경 사항 및 절세팁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기간, 공제 변경 사항 및 절세팁

     

    올해부터는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와 자녀세액 공제 금액 상향 등 자녀 출생/양육 지원이 확대되고 주택담보대출 공제 금액 및 월세 세액 공제 금액이 상향/확대 되는 등의 주거비 부담도 완화됩니다. 

     

    또 올해 안에 24년 내 혼인신고한 경우 50만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받는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가 된다고 합니다. 

     

    또 8세~20세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공제 금액이 작년보다 5만원 상향되고,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대상에 포함되면, 총 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200만원 한도의 산후조리원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지난해에 사용한 금액보다 5%를 초과해 늘어났다면, 소비가 증가한 금액의 10%를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로 소득공제 한다고 합니다.

     

    항목 변경내용
    문화비 지출 공제율 30% -> 40%로 상향
    전통시장 지출 공제율 40% -> 50%로 상향
    자녀 세액공제 한도 (자녀 둘 이상 가구) 30만원 -> 35만원으로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연간 240만원 -> 연간 300만원으로 확대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공제 한도 600만원 -> 최대 2000만원으로 상향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주택기준 가격 5억원 -> 6억원으로 조정
    산후조리비 소득공제 연봉 7000만원이하 조건 -> 소득제한 폐지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7000만원 -> 8000만원으로 확대
    월세 세액공제 한도 750만원 -> 1000만원으로 확대
    고액 기부금 공제율 3000만원 이상 기부시 40% 공제 혜택 (24년12월31일까지)

     

     

     

     

     

    연말정산 절세팁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기간, 공제 변경 사항 및 절세팁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기간, 공제 변경 사항 및 절세팁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기간, 공제 변경 사항 및 절세팁 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기간, 공제 변경 사항 및 절세팁 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기간, 공제 변경 사항 및 절세팁 출처 국세청

     

    2024년 귀속 2025년 연말정산에서 조금이라도 절세를 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알려준 절세팁을 공유드리겠습니다 .

     

    월세 지출분 현금영수증 발급
    • 홈텍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 지출 월세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 월세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내역 확인 가능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적용불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추가 감면
    • 중소기업 취업자가 결혼/출산/육아로 퇴직한 이후 2-15년 내에 동종 업종에 재취업시, 재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 70% 감면
    • 청년으로서 감면 (90%) 받을 수 있는 기간과 경력단절 여성으로서 감면 (70%) 받을 수 있는 기간 중복 시 유리한 공제율 적용

     

    맞벌이 부부라면? 편리한 연말정산 활용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최적의 인적 공제조합을 제공
    • 부양가족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까지 반영한 결정세액 증감 비교하여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조합 제공

     

    2024년 막바지 연말정산 공제혜택
    • 12.31까지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저축 등에 납입하는 경우 소득/세액공제 혜택
    • 주택당첨 외의 사유로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연도 납입액은 소득공제 불가
    • 공제받은 후 금융상품을 해지시 일정금액 해지가산세로 추징

     

    기부금 세액공제 130% 활용
    • 21년~22년 기부 후 공제받지 못한 이월기부금은 올해 기부한 금액보다 먼저 공제받는 것이 유리
    • 주민등록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시 10만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의 금액은 15% 세액공제 가능
    • 기부가액의 30%에 상당하는 지역특산품제공

     

    지금까지 2024년 귀속 2025년 연말정산 오픈기간, 변경내용, 절세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들 준비 잘하셔서 두둑한 13월의 월급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