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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물가가 진짜 많이 올라서 장보러 가거나 외식 한 번 하기도 부담스러운 분들 많으시죠?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가계 살림이 빠듯한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매년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효자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인데요.
알아서 척척 통장에 넣어주면 참 좋을 텐데, 본인이 직접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1원도 받을 수 없는 제도이다 보니 몰라서 그냥 지나치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2026년 올해도 소득 요건 및 재산 기준을 잘 따져보면 작년에 대상이 아니하셨던 분들도 새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가구 유형별 신청 자격부터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신청 방법까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1.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가구 &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크게 '가구 유형', '부부합산 총소득', '재산 요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부부합산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부부합산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부부합산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②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 주택,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가 1억 7,000만 원 이상 ~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2. 가구별 최대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가구 유형별 최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챙기세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라면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의 자녀장려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3. 언제 신청하고 언제 받나요? (신청 일정 & 지급일)

근로소득자냐, 사업소득자/종교인이냐에 따라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지급일: 8월 말 ~ 9월 초 입금)
-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액의 90%만 지급되니 5월 정기 기간을 꼭 맞추세요!)
- 상반기/하반기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 전용):
- 상반기 신청: 9월 1일 ~ 9월 15일 (지급일: 12월 중)
- 하반기 신청: 3월 1일 ~ 3월 15일 (지급일: 6월 중)
4. 모바일/PC로 3분 만에 신청하는 방법

국세청 안내문(문자/알림톡/우편물)을 받으신 분과 받지 못하신 분 모두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내문을 받은 경우: 문자/알림톡의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및 계좌번호 입력하면 1분 만에 완료!
-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접속 ➔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 확인 후 신청!
일하느라 바쁘시더라도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정부가 지원하는 소중한 혜택을 놓치지 말고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