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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및 육아로 인한 직장인들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다양한 고용안정장려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거나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는 간접노무비 및 인건비가 지원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며,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고용안정 장려금 제도 목적
고용안정 장려금 제도는 출산과 육아기 근로자에 대해 휴가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기업에게 간접노무비를 지원하고, 대체인력 고용 시 인건비를 보조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2. 지원 내용
✅ 육아휴직 지원금
-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
- 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특례 적용: 자녀가 만 12개월 이내이고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한 경우, 첫 3개월간 월 200만원 지원
- 단,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된 육아휴직부터 적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
- 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인센티브: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1호~3호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
✅ 대체인력 지원금
- 대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신규 고용하여 30일 이상 유지한 경우
- 지원금액:
- 월 80만원
- 업무 인수인계 기간: 월 120만원
- 조건:
-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기준 2개월 전부터 고용한 대체인력만 지원
- 지급 임금의 80% 한도 내 지원
3. 지원 대상
- 육아휴직 지원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기업
-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기준법」 제74조 1·3항 및 제19조의2에 따라 관련 휴가 또는 단축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
4. 선정 기준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 최소 30일 이상 허용 필수
- 지원금의 50%는 근로자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지급됨
대체인력 고용 시
- 기존 근로자의 휴가/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해야 함
- 대체인력 채용 전후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의 이직이 없어야 함
- 나머지 50%는 휴가 종료 후 1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지급
5.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관할 고용센터
- 우편 접수
-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
6. 필요 서류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 인사발령문서 등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녀 연령 확인 서류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대체인력 지원 시: 근로계약서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이 장려금 제도는 출산과 육아로 인해 발생하는 고용 공백을 비용 부담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특히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며, 근로자 또한 안정적인 복귀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고민 중이라면,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인재를 지키는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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