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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육아 지원 3번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이 확대되고, 육아휴직 기간 및 배우자 출산 휴가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출산과 육아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고 있는 모든 엄마 아빠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25년부터 업데이트 된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의 포스팅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대상 및 급여
육아휴직 대상은 기존과 변동 없이 만 8세 (초2) 이하의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30일 이상의 휴직 기간을 부여 받아야 하고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1월 1일 부터 육아휴직 급여는 초기 3개월분에 대해 최대 월 250만원까지 인상되고 사후 지급금은 폐지가 되기 때문에 육아휴직 중 전액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6번째 달에는 부부합산 월900만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기존에는 육아 휴직과 출산 휴가를 별도로 신청했었으나, 번거로웠던 신청 절차를 한번의 통합 신청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출산 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 시 통합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의 경우 2025년 2월 23일부터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됩니다. 단, 1년 6개월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육아에 함께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혹은 중증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1년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도 개편이 되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어린이집 등하원 및 병원 방문 등으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주당 5시간~25시간 단축하는 제도로 사용기간이 최대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대상 자녀연령도 만 12세 (초등6)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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