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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의 시차를 줄여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실질적인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6년 3월에 진행되는 2025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신청 요건과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1. 2026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일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은 2025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입니다.
| 구분 | 대상 소득 귀속 기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예정) |
| 하반기 신청 | 2025년 7월 ~ 12월 | 2026. 03. 02. ~ 03. 16. | 2026. 06. 말 (정산 포함) |
| 상반기 신청 | 2026년 1월 ~ 6월 | 2026. 09. 01. ~ 09. 15. | 2026. 12. 말 (35% 지급) |
주의사항: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이용해야 합니다.
2. 신청 자격 및 대상자 요건

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구 구성, 총소득, 재산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가구 구성 요건
2025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분류됩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② 소득 요건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2025년도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③ 재산 요건
- 기준일: 2025년 6월 1일 기준
- 가구원 합산 재산: 2.4억 원 미만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등 포함)
- 참고: 재산 가액이 1.7억 원 이상 ~ 2.4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3. 지급액 산정 및 지급 방식

반기 신청은 정기 신청과 달리 지급액 계산 방식이 독특합니다.
- 상반기 신청 시: 연간 추정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합니다.
- 하반기 신청 시: 2025년 연간 총급여를 확정하여 정산 절차를 거칩니다. 즉, [연간 산정액 - 상반기 지급액]을 6월 말에 한 번에 지급받게 됩니다.
- 최대 지급액:
- 단독 가구: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330만 원
4. 신청 방법 (온라인 및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받은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
- 홈택스(모바일 앱): '손택스' 접속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개별인증번호 입력
- QR코드: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여 간편 신청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PC/모바일):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후 소득·재산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을 통한 유선 문의 및 도움 요청
5.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데 반기 신청이 가능한가요?
- A: 불가능합니다. 반기 신청은 오직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2026년 5월 정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Q: 자녀장려금도 반기 신청 때 받을 수 있나요?
- A: 반기 신청 시에는 근로장려금만 우선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하반기분 정산 시기인 6월에 함께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 Q: 기한 내 신청을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 A: 반기 신청은 정기 신청과 달리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없습니다. 3월 16일까지 신청하지 못했다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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