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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기준 및 홈택스 등록 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기준 및 홈택스 등록 방법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만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있는지 알아보고 신청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연말정산 시 가장 먼저 적용하는 공제 항목이 바로 부양가족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고,

    조건에 따라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어서 연말정산을 하는 모든 분들이 필수로 등록하려고 하는 항목일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양가족공제 입력 시,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 조건과 기준이 있는데요.

    실수나 고의로 입력된 정보로 인한 오류로 부당공제가 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부양가족공제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편된 연말정산 알아보고 싶다면? ⬇️

     

    202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기간, 공제 변경 사항 및 절세팁

    올해도 어김없이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꼼꼼하게 잘 준비하셔서 13월의 월급을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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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부양가족인적공제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기준 및 홈택스 등록 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기준 및 홈택스 등록 방법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씩 공제하는 것으로 

    기본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만약, 근로소득이 있다면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은 본인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 (만60세이상), 직계비속(만20세이하),

    형제자매(만20세이하,만60세이상)를 포함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또한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제외 대상자 :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자 : 기본 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 , 1명당 연 100만원
    장애인 :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 , 1명당 연 200만원
    부녀자 :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명당 연 50만원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 -> 중복 시 한부모 공제를 적용)

     

     

     

     

    부양가족 인적공제 등록방법 (홈택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기준 및 홈택스 등록 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기준 및 홈택스 등록 방법

     

    부양가족 등록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바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아래 순서를 참고하셔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접속 &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로 접속하시고,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합니다.

     

    2.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로그인 후 오른쪽 전체메뉴를 눌러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기준 및 홈택스 등록 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기준 및 홈택스 등록 방법

     

     

    3. 자료 제공자 정보입력

    자료 조회자 (근로소득자)와 자료제공자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의 주민등록 정보를 입력합니다.

     

    4. 부양가족인증

    자료 제공자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는 본인 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통해 인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단, 미성년자는 별도의 인증 없이 자료조회자의 인증으로 대체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기준 및 홈택스 등록 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기준 및 홈택스 등록 방법

     

    지금까지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관련 기준과 등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시 꼼꼼하게 알아보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공제 항목들 잘 챙기셔서 풍족한 13월의 월급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2025연말정산부터 개편된 항목들도 많아졌는데요. 더 알아보고 싶으시면 아래 확인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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