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가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는 단순한 **실업급여(구직급여)**와 달리,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2026년부터는 특히 1유형 구직촉진수당이 월 60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의 차이점, 지원금,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 생계비 성격의 수당과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주 30시간 이상 근로자나 월 매출 250만 원(연 1,250만 원) 이상 자영업자는 제외됩니다.크게 **1유형(저소득층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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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9.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