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직장인들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다양한 고용안정장려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거나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는 간접노무비 및 인건비가 지원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며,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고용안정 장려금 제도 목적고용안정 장려금 제도는 출산과 육아기 근로자에 대해 휴가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기업에게 간접노무비를 지원하고, 대체인력 고용 시 인건비를 보조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2. 지원 내용✅ 육아휴직 지원금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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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6.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