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부터 육아 지원 3번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이 확대되고, 육아휴직 기간 및 배우자 출산 휴가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출산과 육아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고 있는 모든 엄마 아빠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25년부터 업데이트 된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의 포스팅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대상 및 급여 육아휴직 대상은 기존과 변동 없이 만 8세 (초2) 이하의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30일 이상의 휴직 기간을 부여 받아야 하고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1월 1일 부터 육아휴직 급여는 초기 3개월분에 대해 최대 월 250만원..
생활정보
2025. 1. 7. 16:43